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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확정 시행
작성자 용성초 등록일 19.10.22 조회수 206
첨부파일

학칙개정 신구대조표001

2019학년도 학생공동체 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교외체험학습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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