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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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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증빙 서류 안내(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정현선 등록일 20.05.15 조회수 234
첨부파일

등교전 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입니다.

 

등교중지기간에 작성해야할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보호자 확인서로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등교를 중지하는 자율보호 기간동안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아래 서류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 보호자 확인서

 

등교개학과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적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등교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2일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5.20.() 등교수업을 시작할 경우 예시

(예시1) 5.14.() 증상 발현 후 5.17.() 호전: 선별진료소 방문 안함

(예시2) 5.16.() 증상 발현 후 5.18.()까지 지속: 선별진료소 방문

(예시3) 5.18.() 증상발현: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후: 의심증상 확인 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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