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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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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구성 계획 안내
작성자 백인엽 등록일 20.02.06 조회수 389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20.3.1)예정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에 의거하여 학부모 위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우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시거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학교 교무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회 역할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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