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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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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안내
작성자 이병우 등록일 20.04.28 조회수 151

  최근 박*방, N*방 등과 같은 성착취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학교에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안내를 해주어 실수나 호기심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수시로 안내 및 강조 부탁드립니다.

 

. 내용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현금

게임머니

현금

사기 거래, 불법사이트 운영 등으로 마련된 자금

(범죄조직)

현금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구입

(학생이용, 수수료 지급)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함

(범죄조직)

2)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주의사항 안내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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