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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5.03 조회수 390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서

영춘중학교

개요

추진 배경

2020학년도 이후 온오프라인 교육 융합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쌍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수업 등 새로운 교육모델의 중요성 부각

원격수업 전환, 원격등교수업 병행 등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근거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31, 2항 및 제243

23(교육과정 등)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4(수업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 근거를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에 명시(’21.3월 적용)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1. 목적

중등교육법24조 및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말하는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등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2. 기본 사항

. 정의

ㅇ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24(수업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 원격수업 편성·운영

(편성운영 사항)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려면 세부사항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격수업 교과목 및 개설 기준

원격수업의 운영 및 인정기준, 평가 관리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

원격·등교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

(수업인정)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년별교과별 총 수업시간(학점) 전부를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3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유형)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시간 쌍방향,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의 혼합형 수업은 물론 콘텐츠 활용+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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