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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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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코로나19 등교기준 및 출결증빙서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22.08.23 조회수 3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육부 코로나 학교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출결증빙서류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등교기준 및 등교중지 시 출결증빙서류를 잘 숙지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학교자율관리 관련사항 변경, 출결 증빙자료에 처방전 추가

- (PCR검사 대상) 확진자와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추가

- (출석인정 증빙서류) 유증상자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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