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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70호 학교폭력징후 확인하기 가정통신문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19.04.18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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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붙임  제 2019-70호 학교폭력징후 확인하기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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