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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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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김부현 등록일 21.05.11 조회수 1537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교육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신청을 3월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신청을 하지못하신 학부모님이 계실수도 있기에 다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교육비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하셔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계상황에 따라 방과후 자유수강권, 추가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등)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월부터 교육비 지원가능-신청이 빠를 수록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아니신 경우

기타 지원대상자로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자녀 가구 여부 등 가정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학부모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및 기타 지원이 중복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항목 및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대상자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지원 신청

심사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된 대상자

연간 600천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원

기타 지원 대상자

- 난민 인정자

-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학생

자연재해 피해가구 학생 등

희망자는

학교로

증빙서류 제출

사용 방법 및 유의 사항

구 분

지원 일정 등

사용 방법

1년간 1인당 60만원 내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관련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유의 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추가 신청 및 서류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한도금액(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부담경비로 전환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3개월 연속 출석률 50% 미만일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타 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류 1부를 학교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없이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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