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18.12.21 조회수 167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 징수 금지 사항 입니다.

1.부당기금(회비 등) 조성사례

2.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3.부당기금(회비)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식 신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 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이전글 2018.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개설 안내
다음글 2018.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