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온라인 학습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용성중 등록일 20.04.02 조회수 482

  온라인 학습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2020. 4. 9.()부터 온라인 클래스(원격 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ppt,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는  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생님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학습 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클래스의 모든 자료는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하여 학습하는 학생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행위>>>>>

 학생들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 25조 제 3)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업을 위해 학습 자료를 복제(다운로딩)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금지되는 행위>>>>>

 수업목적으로 내려받은 학습 자료를 본인 외 제 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학습 자료를 학습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 제한 조치와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예컨대 학습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LMS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학습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특히, 동영상을 포함하여 학습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외국과의 국제적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학습 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핟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전글 [설문]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통신 이용 현황
다음글 1학년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