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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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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이정애 등록일 20.01.31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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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4 

.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1,2학년 학부모(2020.1.7.졸업생과 2020.3.2.입학생 학부모 제외)

. 장소 : 용성중학교 본교무실(접수문의  715-5201)

. 기간 : 2020. 1. 31.(화요일) ~ 2020. 2. 14.(금요일) 13:00까지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학교 홈페이지 탑재)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0 2 19일 예정

. 선출장소 : 용성중학교 회의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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