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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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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19.08.21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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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인상 됩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203,000,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290,000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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