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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용화초 등록일 22.10.05 조회수 99
첨부파일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직원 등)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1012(수)까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시면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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