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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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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용화초등학교 학칙 알림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11.06.22 조회수 282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가 개정․공포(2011. 3. 18)됨에 따라 용화초등학교 학칙 중 제 23조(학생징계)  및 제26조(학칙개정절차)를 개정하기 위하여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 영동교육지원청에 학칙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칙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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