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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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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코로나19로 인한 변경 안내)
작성자 성병섭 등록일 20.05.25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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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 제출은 종료 후 7일 이내입니다.

 

아래는 우리 학교 규칙의 일부(체험학습 관련)입니다. 참고하세요.

 

**코라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하며, '가정학습'의 경우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학습' 포함 최대 허용 기간이 45일로 늘어났습니다. 

 

 

12장 교외 체험학습

34(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5(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6(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의 운영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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