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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김슬기 등록일 20.03.18 조회수 177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피해 유형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자신을 숨긴 채 쉽게 가담할 수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퍼진 소문은 복제가 빠르고 삭제가 어려워서 피해가 광범위합니다.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채팅창에 올리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도 사이버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 전화 등과 같은 정보 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비록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올린 글이나 이미지 등으로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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