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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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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89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결 처리, 배우러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함

-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유형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함)

- 출석 인정 기간 및 횟수: (국내) 연간 7일 이내 / (국외) 통합 30일 이내 / (횟수) 제한 없음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및 보고서 제출

- 신청 기간 및 보고서 제출 기간

신청 기간

보고서 제출 기간

비고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신청 기간 초과 시 승인 불가. 승인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 시 결석 처리)

- 방법: 배우러시스템을 활용함(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및 반일 단위로 운영함. 반일 단위 운영 시 중식을 기준으로 하며 출결은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함


자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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