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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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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40호.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온라인 조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2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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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40호.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온라인 조사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사전에 안내된 바와 같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올해부터 매년 우리 자녀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학생·학부모·교원 대상)대면 조사(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가 함께 진행되며,

온라인 조사조사 참여에 동의한 초4학년~전공과 모든 학생과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조사는 학생ID를 제공하여 개인별로 참여하는 조사로, 학생용·보호자용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오니, 뒷면의 조사 참여방법을 확인하시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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