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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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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작성자 이태진 등록일 19.12.09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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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신구 대조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을 참부파일에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안에 때한 의견은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 의견수렴란에 작성하셔서 12월12일(목)까지 각 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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