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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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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용천초 등록일 16.02.19 조회수 235
첨부파일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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