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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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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 의료보장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0.06.23 조회수 15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

고 피해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신청기간 : ~ 2020821()까지

지원대상 :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지원자격 : 아래 ,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2020. 6. 23.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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