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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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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및 출석인정 관련 서류
작성자 김보민 등록일 20.05.26 조회수 1037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등교 중지되는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출석인정 관련 서류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사라진 후 다시 등교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격리통지서, 선별검사 결과서, 처방전, 약봉투 중 1이상의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감염병 예방으로 인한 등교중지이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약봉투 등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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