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시행(20. 1. 1, 고용부) 안내
작성자 용천초 등록일 20.02.27 조회수 312

맞벌이 근로자 양육 부담 경감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2020. 1.1 신설되어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20.1.1시행, 고용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

(적용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휴가기간) 연간 최장 10, 무급휴가제

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소 30, 최대 90)의 합은 연간 90일 이내 사용

 

 

이전글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휴업에 따른 온라인 학습지원 안내
다음글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