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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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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도 계획
작성자 지경구 등록일 11.04.05 조회수 848
 

2011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도 계획

 

 가. 목적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배움터 지킴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폭력 없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방침

   1)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예방․근절을 교육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2) 교내 취약지대에 설치된 CCTV를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학생을 지도한다.

   3) 쉬는 시간 교내 순회활동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4) 각종 학생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한다.

   5) 집단 괴롭힘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6) 담임 중심의 학생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담임교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학생을 지도한다.

   7)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8)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친구사랑 날을 운영한다.

   9) 학교폭력 신고 체제 구축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다. 세부 추진계획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열린마당 운영

추진 과제

추 진 내 용

목 표

지도일시

담  당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1회

3월 

생활복지부

․학교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1회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

2회

학기별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 구성

1회

3월

․학교폭력대책 전문상담교사 배치

연중

연중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훈화

4회

애국 조회시

․교외폭력 위험지역 점검

4회

분기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

1회

3-6월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친구사랑’ 주간 운영

2회

3월, 9월

․학교폭력 설문조사

2회

3월, 9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2회

3월, 9월

․학생지킴이 운영

연중

매일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대장 비치

연중

연중

․학생 상담활동 강화

연중

수시

담임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연중

수시

자원봉사자


  2) 학생지킴이 운영

  가) 목적

   (1)  학교 풍토를 변화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즐거운 학풍 조성

   (2)흡연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한다. 

   (3) 학생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 각자의 자존감을 높여 줌으로써 학교폭력 문제 해결

   (4)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확산하여 공감대 형성

   (5)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

 

 나) 방침

  (1) 학교폭력 예방 및 극복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주도한다.

   (2) 그린마일리지 상점과 벌점을 통하여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자발적 참여 유도

   (3)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느끼고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4)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피해를 준 학생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맹목적이고 비인간적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한다.

  (5) 학교생활부적응 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편견, 험담, 욕설 등 부정적인 언행은 삼간다.

   (6) 학생지킴이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한다.

 

 다) 추진 계획

  (1) 지킴이 조직

    - 인원 : 12명

    - 선발 : 3학년 재학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 자격 : 사명감과 책임감, 희생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지킴이 운영

    - 활동 시간 : 등하교 시간, 직원조회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방과 후 등

    - 지킴이 역할 : 등하교시 정문 지도, 교내순회, 불량서클 및 집단따돌림 파악

                     학교폭력 정보 파악,  학생 선도, 흡연 학생 지도

    - 인센티브 부여 : 봉사활동점수 부여 및 모범학생 표창

    - 담당교사는 위반자를 지도와 함께 매일 그린마일리지 벌점을 부과한다.

    - 활동 장소 : 학교 진입로, 교사 주변,  운동장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3) 학생지킴이 편성표

요일

학 생  지 킴 이

담당 교사

황건하(3-2) / 김혜연(3-2)

지경구, 이갑만

한경환(3-2) /  박예은(3-2) 

오금옥, 김미정

한규현(3-1) /  임수연(3-2) 

이갑만, 문정식

정성환(3-1) / 김민지(3-2) 

김인권, 주리아

김상혁(3-1) / 김송이(3-1) 

정현주, 이하나

김태욱(3-1) /  정혜인(3-1)  

지경구, 문정식


  (4) 지킴이 활동 일지

          

결재

부장

 

 

일 자

 2011년      월      일       요일

지도 내용

●교내 지도

-실내 정숙지도

-보행지도

-두발 및 복장

-폭력예방지도

●점심시간지도

-식당 질서 지도

-실내 정숙지도

-보행지도

-폭력예방지도

●방과 후 지도

-귀가 지도

-폭력예방지도

비 고

위반자

기록

 

 

 

 

위반자

지도사항

 

 

 

 

생활지도담당교사 

     성명:           (인)            성명:           (인)

지킴이 학생

     성명:           (인)            성명:           (인)

  (5) 기대효과

  - 자율적인 학생 활동을 통하여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실태파악 및 예방

  -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

  -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생활 태도를 육성

 

 3) 학교폭력예방 전문상담교사,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가) 목적

   학교 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함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

  

   나) 추진 방향

   - 학교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

  - 전담기구 위원은 생활복지부장(지경구), 생활계(문정식), 전문상담교사(이갑만)으로 한다.

  -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구 분

담 당

활동 내용

비 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이갑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

․피해자 보호

상담실 운영

학교폭력 대책

전담 기구

지경구,

문정식

․학생 폭력 실태 조사

․학생폭력 예방프로그램 구성․실시

․학교폭력 관련조사 결과 보고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성  명

소   속

직책(급)

성별

비고(직업,전화 등)

박희철

용문중학교

교  감

742-9192

지경구

위원

이갑만

위원

안효남

학부모회

위원

비정규직(용산보건소)

(742-7060, 010-9695-7060)

박계남

학부모회

위원

 회사원(동성금속)

(743-8823, 016-451-8823)

이병훈

용산면치안센터

위원

경찰공무원

(742-9112, 010-9087-3647)

박정희

용산면자율방범대

위원

자영업(용산가스)

      742-8566

황인성

용산면자치위원

위원

자영업(백두산건강원)

017-433-9697

  마) 기대효과

   -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 미연 방지

   -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


4) 쉬는 시간 순회지도 강화

   

   가) 목적

   -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 함양으로 폭력 없는 학교풍토를 조성한다.

   - 학생들의 쉬는 시간 활용으로 학생지킴이 활동을 도와준다.

   - 학생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비행 및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한다.

  

   나) 추진 방향

   - 실천하는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한다.

   - 전 교사의 교내 순찰지도로 취약지역을 집중 지도한다.

   - 담임교사의 교실 임장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내정숙 및 학력신장에 힘쓴다.


  다) 추진 계획

추진 과제

추 진 내 용

목표

지도일시

담 당

쉬는 시간

효율적 관리

․순찰지도

연중

매일 실시

담당교사

․교실 임장지도

연중

매일 실시

담 임


   라) 생활지도 담당교사 편성표

요  일

비 고

담당교사

지경구

이갑만

오금옥

김미정

이갑만

문정식

김인권

주리아

정현주

이하나

지경구

문정식

교실, 취약지구

  

   마) 기대효과

   - 바르고 고운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 예방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조성

   - 학생들의 실내정숙 및 학력신장 도움


 5) 배움터지킴이 운영

 

  가) 목적

   (1)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증대로 인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2) 학교와 지역사회 및 전문가의 연계지도를 통한 학교폭력(성폭력)의 근절

  (3)학교폭력(성폭력) Zero化 추진으로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실현

 

 나) 방침

   (1) 지킴이 활동 계획에 따라 예방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

  (2) 학교폭력 및 사안 발생 시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력 조치한다.

  (3) 학생 및 교직원 간의 호칭은 ‘지킴이 선생님’으로 한다.

  (4) 계획된 근무시간과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5) 일일 활동 및 복무 일지를 기록하고 결재를 득해 활동결과를 보존한다.

 

 다) 배움터 지킴이 활동 및 활동 내용

   (1) 상담활동

   (2) 학교폭력 관련학생 상담지도를 통한 재발방지 및 인성순화

   (3) 부적응 학생 상담지도를 통한 일탈행위 예방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 등 ․ 하교 시 인근 취약지역 순시 지도

        - 일과 중 수시 교내 순시지도

   (4) 안전지도

       - 등 ․ 하교 교통안전 지도

       - 일과 중 수시 실내 안전지도

       - 안전사고 위해요소 발견시 해당부서와 해결책 모색

   (5) 인성교육

      - 기본생활 습관형성 지도

      - 실천중심 생활예절 교육

      - 비행학생지도

      - 흡연학생지도

  (6) 배움터지킴이 활동 내용

시 간

활동구분

세부 내용

비고

07:30-09:30

등교지도 및 교내지도

 교통안전 및 취약지역 순시

  -폭력 및 흡연예방활동

  -습관적 지각학생 지도

교문 및 인근 통학로 주변, 교내

 

10:30-12:30

오전 교내지도

휴식시간, 학교주변 순회지도

  -폭력예방 및 안전지도

  -상담지도

교내

12:30-13:30

점심시간 지도

  -폭력예방 및 안전지도

  -무단 외출자 지도

  -상담지도

교내

13:30-16:30

교내지도 및 하교지도

 교통안전 및 취약지역 순시

  -폭력 및 흡연 예방활동

  -유해환경 시설 점검

교문 및 인근 통학로 주변

<붙임자료1>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규정

용문중학교


【제1조】
목 적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점
②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활동
1.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 포상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3.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2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 본교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의 교감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대신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2명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교사는 생활지도 경력자로 볼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학교의 장이 본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소속 교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최소한 년 1회 이상 개의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  이 기     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     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     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① 제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     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     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     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당해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⑦ 본교 학생과 타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조정하되 관할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1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     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     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     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분쟁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    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     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     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     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     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07119호】에 의거 2008            년 3월 1일 발효되고, 필요한 사항과 본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률에 의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서식 1】

            분쟁  조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남    여)

주소

 

학교명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

 

주소

 

 신청사유

 

 

 ○

 

 ○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 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용문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분쟁조정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제 (     )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년       월      일(        )     시

           

           2. 장소 :


           3. 안건 :










              


  

     

                   년         월          일


용문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식 3】


분쟁 조정 결과 통보 (거부/중지/종료된 경우)

신청인

(피해학생)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피 신청인

(가해학생)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사유

 

 

 

 

 

 

 

 

 

 

 


               년         월         일

용문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직인)




【서식 4】

학교 폭력 신고 접수

연번

일시

신고자

또는

신고기관

신고자

신분 및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실 여부

사실 통보

피해자

가해자

1

 

 

 

 

 

 

 

2

 

 

 

 

 

 

 

3

 

 

 

 

 

 

 

4

 

 

 

 

 

 

 

5

 

 

 

 

 

 

 

6

 

 

 

 

 

 

 

7

 

 

 

 

 

 

 

 



〔확인〕



책임교사 :                  (서명 ․ 날인)

담임교사 :                  (서명 ․ 날인)

교    감 :                  (서명 ․ 날인)

교    장 :                  (서명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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