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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정기고사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0.06.09 조회수 359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교 정기고사 지필평가 결시생 성적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가정통신문을 첨부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처리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증상)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유증상(의심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

(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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