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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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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안 등록일 21.04.27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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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했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인 동반 탑승하거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 주행하거나, 무면허로 사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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