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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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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예방 자율보호등교중지 안내(제4판 수정)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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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1.02.25 조회수 419
첨부파일

2021년 코로나19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제4판 수정)

2021년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학생 보호자는 먼저 시보건소(850-3431, 850-0461~2), 콜센터(1339)로 전화 문의 요망!!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증상(,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오한 등), 미각후각 소실 등

구 분

관 련 내 용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미각후각 소실 등 근육통 두통(단순성 두통 제외)

등교중지 기간

선별검사 중: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선별검사결과 양성(확진): 보건당국 격리기간(자가격리 기간 포함) 동안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14일 동안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등교 시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병원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약국 진료비 영수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제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단순히 코로나19 불안감으로 미등교시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선별진료소 연락

콜센터 1339, 043-120 충주시보건소: 850-0461~2, 850-0458

충주의료원: 871-0118 건대충주병원: 840-8330

자율보호(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대상자 생활수칙

자율보호 기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 사라질 때까지 매일 경과 관찰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담임교사가 매일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학생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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