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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민감군 질병결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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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0.03.12 조회수 212
첨부파일

202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민감군 질병결석 안내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월 23~3/31일까지/ 단, 코로나19로 안한 휴업일 변경시에는 일정이 변경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 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3월 31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명시되어야 함.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학기초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 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출석인정이 아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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