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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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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0.11.13 조회수 245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2)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20201113일부터 부과 가능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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