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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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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등) 학교 밖 아동 추가 접수
작성자 이주석 등록일 20.11.06 조회수 204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등) 학교 밖 아동 추가 접수를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추가 신청기간 : '20. 11. 3.(화) ~ '20. 11. 13.(금), 09시 ~ 18시

 

나.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다. 지원 대상 : '05. 01. ~ '13. 12. 출생 아동 중 국립, 공립,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기존 신청기간('20. 9. 26. ~ '20. 10. 16.) 동안 신청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에 한해서 신청


 - 미안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월 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10. 17. ~ 11. 13.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우너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라. 지급 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 1. ~ '13. 12. 출생아) ->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05. 1. ~ '07. 12. 출생아) -> 15만원

 

마. 신청자격 및 방법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 방문 신청

 

홍보자료 링크:https://www.cbe.go.kr/home/sub.php?menukey=705&mod=view&no=5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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