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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작성자 충주예성여중 등록일 19.05.02 조회수 91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운영 활성화

근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교육부예규 제32(2017.7.21.)

◎ 교육관련 제증명 민원사항을 FAX로 접수처리교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 접수교부기관 및 대상민원>

접수 및 교부기관

대상 민원

전국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공립 유치원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7. .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8. .중등학교 성적증명

19. .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20. .중등학교 재학증명

21. .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2. .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3. 기타 증명 및 확인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25. .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교육민원도 FAX로 접수처리

     - 검정고시 및 초.중등학교 민원을 지자체 및 국공립대학에서 접수.교부

     - 대학교 민원(17)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교부

     - 재직(퇴직, 경력)증명을 농협.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

◎   개선(): 교원자격증 19년도 대상민원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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