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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하여 -1
작성자 정지화 등록일 15.06.16 조회수 86

4인 가구 월211만원이하면 대학을 사실상 무상으로 갈 수 있다.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대행진과 함께 하는 이용교 복지평론가의 ‘복지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입니다. 2015년 6월 2일 아침에 방송]

 

 시작하는 말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수급자에게 다양한 급여를 주는 방식에서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복지평론가인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와 나누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맞춤형 복지제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답변 1: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인정액이 1원만 많아도 모든 급여는 중단됩니다. “모두 아니면 전혀 없다”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맞추어 급여를 선별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질문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답변 2: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뀝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합니다.

 

2015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  2인가구는 105만1048원,  3인가구는 135만9688원,  4인가구는 166만8329원  등으로 가족이 많으면 생계비도 늘어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2015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56만2337원,  2인은  266만196원, 3인은  344만1364원,  4인은 422만2433원 등입니다.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

1인가구

617281

1인가구

1562337

2인가구

1051048

2인가구

266196

3인가구

1359688

3인가구

3441364

4인가구

166329

4인가구

4222433

 

 

질문 3: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3: 중위소득의 28%이하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주고,  28%를 넘고 40% 이하에게는 생계급여를 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며,  40%를 넘고 43% 이하에게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주며,  43%를 넘고 50%이하에게는 교육급여만 줍니다.

 

이를 4인가구에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2281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인 168만 8973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43%인 181만 5646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50%인 211만 1216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4인가구 적용 시

중위소득의 28%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182281원 이하

28% ~ 40% 이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688973원 이하

40% ~ 43% 이하

주거급여, 교육급여

1815646원 이하

43% ~ 50% 이하

교육급여

2111216원 이하

 

질문 4: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 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나요?

 

답변 4: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11만 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고, 연간 4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사실상 거의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질문 5: 맞춤형 복지를 받으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5: 소득이 낮아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6월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차상위계층 등은 기준이 향상되어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내집이 있는 사람도 소득이 낮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진행자 마무리 말씀: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2015년 6월 2일 작성]

 

http://blog.naver.com/yesuw21/220371802799(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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