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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금지
작성자 조은숙 등록일 20.07.27 조회수 163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따라 초··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각종 입학전형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출제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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