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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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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 보호 안내
작성자 박종석 등록일 24.04.18 조회수 271
첨부파일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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