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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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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8호 코로나19예방 생활속 거리두기 안내
작성자 안길자 등록일 20.07.13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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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추가 개정되어 현장 적용에 맞게 보완 및 고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시설,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독서실, PC방 등)에서 명부 작성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가정 내에서 자녀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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