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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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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안내
작성자 이동희 등록일 20.05.26 조회수 295
첨부파일

교육제증명 발급 방법

1. 교육기관 방문
  가) 나이스(NEIS):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 후, NEIS-[민원]에서 발급

  나)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나이스(NEI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이란?
    1.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4. 국·공립 유치원

2. 온라인 신청 및 타 기관 방문

  가.  홈에듀 민원서비스: 홈에듀(www.nei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

  나. 민원24: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

  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민원24(www.minwon.go.kr) 우측 빠른메뉴 →무인민원발급 안내

  라. 어디서나민원처리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기관에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마. 우체국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후 구비서류를 증명기관으로 우송, 민원처리 기간이 7~10일 정도 소요됨

3.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가. 본인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이해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등본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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