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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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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희망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이봉연 등록일 20.03.27 조회수 382
첨부파일

충북인재양성재단 공고 제2020 - 8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희망장학생 선발공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20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희망장학생 선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5

충북인재양성재단이사장

붙임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희망 장학생 선발공고문

2020.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희망장학생 선발공고

기본방침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

장학생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 승인으로 확정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초대학생 자녀

동일업종 1년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의 자녀 1인에 한 함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2~3월 대비 금년 2~3월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자녀

소득환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위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7749,714원 소득)인 소상공인 자녀

코로나 피해 신청자 중 소득인정기준 하위순으로 시장군수 추천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보증재단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자 포함

지원제외

1. 중복수혜를 금지한 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자

타 기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받은 기관에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신청

2. 2020년 상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현재 선발 중인 ‘20년 상반기 장학생(성적, 수도권 등)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 19 희망장학생과 중복선발 시 선택해야 함.

3. 충북학사 서서울관·동서울관, 청주관 재사생

4.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자

5. 휴학생 제외

6. ‘고등교육법 제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 3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

7.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 3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등은 지원제외

선발인원 : 200

지원금액 : 150만원

선발기준 : 건강보험료 30% + 매출감소율 70%

소득수준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197~12월 평균금액)으로 평가

매출감소율(‘1923월 대비 ’2023월 감소율) 로 평가

희망 장학생 선발공고

공고일 : ’20. 3. 25

󰀻

신청 및 서류 접수(11개 시·)

’20. 4. 1(09시부터)10(18시까지)

- 제출서류(우편 및 방문 제출)

󰀻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추천

’20. 4. 2030(18시까지)

󰀻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의

심의회 개최 : ’20. 5. 28

󰀻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확정 : ’20. 6. 2

선발일정은 서류검토 기간 및 행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P7, P8]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정기간 : 31일 이후 발급된 등본부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법적이혼 가정 신청자만 제출)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학생통장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전년 23, 금년 2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197~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만제출(읍면동 발행)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자격득실확인서 X)

부모 모두 지역가입자일 경우 부모 중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명은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미납부자(피부양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모 모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제출기간 : ’20. 4. 1() ~ 4. 10(), 18시까지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반드시 등기로 발송)

접 수 처

지 역

담당부서

주소

문 의

청주시

경제정책과

(28542)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043)201-1042

충주시

경제기업과

(27339)

충주시 으뜸로 21

043)850-6015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27188)

제천시 내토로 295

043)641-6605

보은군

경제전략과

(28937)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043)540-3236

옥천군

경 제 과

(29032)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043)730-3362

영동군

경 제 과

(29140)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1

043)740-3714

증평군

경 제 과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043)835-4013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27832)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335

괴산군

경 제 과

(28026)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043)830-3293

음성군

경 제 과

(27690)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043)871-3613

단양군

지역경제과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로 1 10

043)420-2404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퇴학, 휴학, 군입대, 질병, 졸업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01학기 휴학예정인 자 신청불가)

기타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부모 또는 추천자는 그 내용을 재단에 통고하여야 함

기타사항

장학생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붙임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장학금 신청자

학생성명

학교·학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연 락 처

학부모연락처

이 메 일 :

코로나19 피해 사업체

사업체명

사업체주소

건강보험료

부 평균금액

건강보험료

모 평균금액

20197~12월까지의 보험료 평균금액

19년 매출금액

(‘192~3)

20년 매출금액

(‘202~3)

본인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으로 선정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

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 17,

2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32,

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전공, 학번,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졸업 이후에도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동의인 : ()

충북인재양성재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