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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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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김명화 등록일 20.02.10 조회수 229
첨부파일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2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라.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0213() 예정(학교운영위원회 예정)

    나. 선출장소 : 영동초등학교 교무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출 예정

      1)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안건 상정

       2) (안건 통과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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