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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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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수업료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 및 교육비 지원대상자 납입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양청고 등록일 19.01.25 조회수 431
첨부파일


1.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납부 안내

- 금액 : 수업료 226,800원 / 학교운영지원비 56,400원

- 이체시작일 : 27()

- 납부마감일 : 227() (납부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부바랍니다.)

  

 

2.교육비 지원 대상자 납입보류 신청 안내

- 대상 : 교육비 지원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님

- 신청기간 및 방법 :​ 행정실(717-8850) `19131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

​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첨부파일 : 수업료 안내 가정통신문,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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