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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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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20.01.29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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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2020.3.1.예정)에 의해 3월 1일 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하며 학부모위원을 두 분 선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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