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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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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8. 11월 6일 돌봄교실1 미운영 안내
작성자 우소현 등록일 20.11.04 조회수 302

안녕하십니까?

파란 하늘과 멋진 단풍이 가득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청주 가족 모든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름이 아니오라 116()에 전국 돌봄전담사분들의 노조 쟁의 활동(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원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이자 국민 한 사람의 의무로서 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하실 예정이므로 부득이하게 116(), 1일간 돌봄교실1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16()에는 자녀들이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1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운영 일시

미운영 사유

유의사항

2020. 11. 6.()

본교 교육공무직원의

노동 쟁의 행위 참가

1학년은 금요일 1225분에 수업을 마치므로 하교 및 자녀 돌봄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간식을 신청한 10명에게는 금요일 간식이 예정대로 배부됩니다.

돌봄교실은 116() 1일간만 운영하지 않으며, 119()부터는 정상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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