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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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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12.31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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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겨울방학 중 학교폭력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임교사나 학교(043-295-2722) 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의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신체적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하는 행위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2. 언어적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3. 금품갈취, 강요

- 금전 빼앗기

- , 문구류 등 빼앗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먹이기

5. 성폭력

-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 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이상의 중대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6. 사이버폭력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포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 외출 시 부모님께 행선지 및 전화번호를 알리고 귀가시간 지기키, 늦은 시간에 밖에서 놀지 않기

-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보는 경우 큰 소리로 말하며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가까운 상점이나 문 열린 집에 들어가 도움 요청하기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고,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다짐

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다짐을 써보고 부모님 앞에서 약속해 봅시다.

( )/는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한마디(부모님 말씀)

사랑하는 ( )에게

2019. 12. 31.

원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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