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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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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신청양식 포함)
작성자 원평초등학교 등록일 23.03.03 조회수 282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안내>

 

*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할 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시에는 신청서에 가정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도 가정학습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행이나 친인척을 방문하실 경우는 가정학습이 아닌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 상

원평초등학교 전 학년

내 용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운영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까지 가능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국내(7)+국외(30)+가정학습=30

(국내(0)+국외(0)+가정학습(30), 국내(7)+국외(0)+가정학습(23)

절 차

① 신청서 제출가정학습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문자이메일 등 제출

문자 전송 시 작성한 신청서의 사진 첨부

② 가정학습 실시

③ 보고서 제출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시 신청서(서명이 있는 원본)를 함께 제출

안 내

사 항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가정에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함.

󰋼 최대 일수나 횟수는 추후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 타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가 아닐 경우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30일을 다 사용하면

→ 2023학년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중 일부를 사용하면

→ 30일 중 잔여일은 교외체험학습(국내 7국외 30)으로 사용 가능

(가정학습으로 25일을 이미 사용한 경우: 5(국내 또는 국외사용 가능

󰋭가정학습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당일 가정학습 신청가능(3일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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