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변경 안내(2021.3.2.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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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292 |
변경되는 자가진단 항목은 2021.3.2.(화)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변경 시행 전까지는 기존 항목을 활용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통합)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내용신설)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변동없음)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 단,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 잘못 입력하여 제출하셨을 경우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신의 정보로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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