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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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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변경 안내(2021.3.2.부터 적용)
작성자 조정원 등록일 21.02.26 조회수 292

변경되는 자가진단 항목은 2021.3.2.(화)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변경 시행 전까지는 기존 항목을 활용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통합)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내용신설)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변동없음)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 잘못 입력하여 제출하셨을 경우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신의 정보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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