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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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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398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우리 아이들의 원격수업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사유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서 신청기간 변경 된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문서: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대 상

원평초등학교 전 학년

내 용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운영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변경]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5까지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국내(7)+국외(30)+가정학습=45

() 국내(0)+국외(0)+가정학습(45), 국내(7)+국외(0)+가정학습(38)

절 차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문자, 이메일 등 제출

                    문자 전송 시 작성한 신청서의 사진 첨부

가정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시 신청서(서명이 있는 원본)를 함께 제출

안 내

사 항

*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가정에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최대 일수나 횟수는 추후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 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가 아닐 경우>

*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45일을 다 사용하면

   → 2020학년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중 일부를 사용하면

   → 45일 중 잔여일은 교외체험학습(국내 7, 국외 30)으로 사용 가능

   () 가정학습으로 25일을 이미 사용한 경우: 20(국내 또는 국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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