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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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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교외체험학습 및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관련)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11.21 조회수 15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붙임과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의견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시어 11월 26(화)까지 각 학급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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