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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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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이솔 등록일 19.06.11 조회수 165
첨부파일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고 및 재해 또는 ㄴ범죄에 의한 신체적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정적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19. 6. 1 ~ 2020. 5. 31(1)

보 험 료 : 청주시(도비+시비) 전액부담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 항목별 보장범위

담보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2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5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2.5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5천만원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천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2천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시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5)

2천만원

상해 후유장해는 정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에 따라 지급

15세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상법732)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 사고경위서 등

2. 기타 필요한 서류 : 보험사에 문의(사고처리 : 02-6900-2200)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청북도지부(043-220-2836)

청주시청 안전정책과(043-20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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