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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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효정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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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 국내-7일 이하, 국외-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함) 2. 절차 : 신청서 제출(출발 일주일 전) 및 결재→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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