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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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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계획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19.04.05 조회수 819
첨부파일

1. 기간 : 국내-7일 이하, 국외-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함)

2. 절차 : 신청서 제출(출발 일주일 전) 및 결재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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