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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양식(2019년 6월부터 적용)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03.07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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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결석신고서의 양식이 변경됩니다.(결석계 양식은 2019년 5월말까지 사용)

* 양   식 :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담임선생님께 의뢰하세요.

* 활용방법: 질병으로 인한 학생 결석 처리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학생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작성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담임선생님께 통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결석상황 알림)

-예정된 결석은 사전에 미리 제출이 가능하며, 결석 후에는 5일 이내에 제출.

2) 결석 사유를 증빙할 서류가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첨부

3)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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